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전학과정 인권침해 문제 개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신고필증’→‘청소년 지원시설 확인증’ 대체
전용혁 기자
| 2009-05-27 16:40:34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의 전학시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던 전학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개선됐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은 앞으로 전학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신고필증’을 ‘청소년 지원시설 확인증’으로 대체해 제출하게 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전학할 때 교육청에서 청소년의 거주사실 확인과 학사지도 등을 이유로 시설장에게 ‘시설확인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확인증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신고필증’이라고 기재돼 있고 이 때문에 전학절차에서 학생이 성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이 해당학교의 교수 뿐 아니라 급우들에게까지 알려져 심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 4월14일 여성위원회에서 “하루가 급한 사항이니 한 달내 시정하여 보고해달라”며 이같은 절차를 개선할 것을 여성부장관에게 요구한 바 있다.
여성부는 이에 따라 4월27일 관계부처간 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안을 협의했고, 지난 5월4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신고필증’을 ‘청소년 지원시설 확인증’으로 대체하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진학지원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교과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는가”라며 “아무쪼록 다시는 어른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낙인과 수군거림 속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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