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ㆍ등록세 50% 감면, 계속돼야”
나성린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09-06-02 13:12:24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적용시한이 삭제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지거래가격으로 변경돼 주택의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해 거래서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해 왔다.
그러나 이 거래세 경감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택거래 취ㆍ등록세가 2배 증가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특히 최근 몇 년간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침체된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여러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에 대한 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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