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행자 도시개발시 토지수용요건 강화
김성순 의원, ‘도시개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 2009-06-02 14:13:01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 토지수용요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을 추진할시 토지수용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기존 1/2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시개발법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개발 절차 간소화의 장점보다는 난개발을 조장하고 상당수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역기능이 많아 계획적인 도시개발 조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외에 민간시행자에게도 사업을 허용하고 토지수용권을 인정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로 토지를 수용하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우려가 높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상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2회에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생략하고 의견 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은 사업시행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돼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사업시 난개발 방지 ▲토지수용권에 대한 개별 토지소유자 의사반영 확대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위해 토지수용 동의 요건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으로 강화 ▲주민의견 청취 위한 공청회 생략 불가 등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민주당 김성순 의원을 비롯해 이재선(자유선진당), 박기춘, 김종률, 박선숙, 신낙균, 양승조, 김영진, 강창일, 김희철, 안규백, 최영희, 김부겸, 노영민 의원(이상 민주당)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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