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위원회 구성해야"
심재철 의원, “의료분쟁 발생시 해결제도 없어”
전용혁 기자
| 2009-06-04 10:16:56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로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피해를 당한 환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에는 막대한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며 위원장 포함 50인 이상 9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의료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피해의 구제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는 예산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사고의 입증문제에서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환자의 고의로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ㆍ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분만시 사고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불명ㆍ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책임지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도적 기반 조성이 시급한 만큼 해당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심 의원은 법안발의에 앞서 지난 5월6일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법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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