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자격검증 대폭 강화
최영희 의원, “철저한 자격검증 통해 강사 질 관리 해야”
전용혁 기자
| 2009-06-09 15:28:24
최근 원어민 강사에 의한 마약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원어민 강사의 자격검증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어민 강사가 취업하고자 할 때 반드시 범죄경력조회서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및 학력증명서의 검증을 거친 후 취업이 가능토록 하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학원법 등 3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원어민 강사의 국내 마약복용, 아동 성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가 발생해도 경찰에 고발되지 않는 한 다른 학교나 학원으로 재취업 할 경우 검증할 방법이 없어 아무런 제재 없이 재취업이 가능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돼 왔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제도의 허점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원어민 강사에 대한 자격검증이 가능하게 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과 영어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최 의원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회화지도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원어민 강사 수와 실제 학교와 학원 등에 등록된 원어민 강사의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영어몰입 정책 등으로 인한 외국인 강사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관리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며 “보다 철저한 자격검증을 통해 원어민 강사의 질 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가르치기 위해 정부는 원어민 강사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통계자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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