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속 서기관, 김영선 정무위원장실에서 불법 근무 드러나
우제창, “청부입법 가능성 높아”
문수호
| 2009-06-11 16:37:18
금융위원회 소속 서기관이 김영선 정무위원장실에서 9개월간 불법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는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파견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위이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도전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청부입법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 소속 서기관이 위원장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조사한 결과 청부입법의 흔적들이 발견됐다는 것.
우 원내대변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9월8일부터 올해 5월13일까지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18개의 법안 중 무려 14개의 법안이 금융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안이었다.
특히 수정가결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등은 금융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청부입법 의혹 사건의 전말을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회 사무처도 모르게 위법적으로 공무원을 파견 근무케 한 김영선 정무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이날 오전 본청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삼권분립에 명백히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그동안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청부입법을 많이 제출했는데 청부입법 제출 과정도 이러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편법 근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일 금융위로 복귀한 안 모 서기관은 청부입법 의혹에 대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