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문수호

| 2009-06-14 09:20:52

한나라당 박순자(경기도 안산) 의원은 이?미용업소나 목욕업소 등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적발시 영업자의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4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장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 영업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공중위생영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없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지난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성매매 근절과 사회적 인식이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법 테두리 밖에서 음성적인 형태로 변질돼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 영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미신고 또는 미등록 내지 무허가 업소에서 불법, 탈법적 성매매알선 등이 이뤄지는 경우, 적절한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음성적인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여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꾀하는 동시에 법적 안전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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