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

차재호

| 2009-06-16 13:05:29

서울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올해 11월30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구청 직원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근로자 70여명이 합동으로 편성된 정비반이 구를 4개 구역으로 나눠 주요도로 및 주택가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대상은 인도 및 도로변에 설치된 ▲ 입간판 ▲ 에어라이트 ▲ 지주간판 ▲ 현수막 ▲ 주택가 및 주변 전신주 등의 불법 벽보 등 시민통행에 방해가 되고 사고위험이 있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이다.

구는 정비기간동안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수거 및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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