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홍희덕 의원, “환경미화원 노동조건 개선 위해”

전용혁 기자

| 2009-06-17 09:49:17

청소용역업체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자치단체가 직접 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으나 용역업체에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의 대량해고, 예산낭비,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직접 운영해 예산절감을 하고 용역업체로 인해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들을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전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이윤추구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서비스에 해당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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