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자동차에 경로우대 표지 발급
임동규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09-06-17 14:41:55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는 경로우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노인운전자 보호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경로우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자동차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증진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은 “201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를 넘는 530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노인 자가운전자도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노인은 운전에 필요한 반사신경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로우대 차량표지 제도는 현재 경기도와 경상남도, 전라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실버마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로우대 차량표지가 발급되며 이를 부착한 차량에는 주차료 할인 등 노인 자가운전 자동차에 대한 복지혜택도 마련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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