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허용업종 확대 방지위해 개정안 발의

김상희 의원, “국회에서 처리돼야”

전용혁 기자

| 2009-06-18 15:51:51

정부의 자의적인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파견허용업종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파견허용업종 확대 방침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파견허용업종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자의적으로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간접고용형태의 하나인 파견근로는 일시간헐적 고용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법으로 규정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고용의 경우, 실질사용주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원ㆍ하청 사이의 거래관계가 소멸되면 고용보장 등 근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용서비스산업’을 ‘서비스산업’에 포함, 파견업을 ‘고용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할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파견대상 업무 확대는 노사정간 대화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임의대로 파견업무를 축소ㆍ확대하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과 파급력에 비춰 볼 때 정부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파견허용업종의 권한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두면 이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