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후속 입법 불가피”

박선영 대변인, “의료서비스도 확대돼야”

전용혁 기자

| 2009-06-23 14:49:30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존엄사 시행에 따른 자살방조나 안락사가 난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후속 입법이 불가피하다며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선영 대변인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존엄사 시행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은 원고나 피고가 모두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으나 병원으로서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빈발할 것을 우려해 법원의 존엄사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가 아니므로 대법원의 판례만으로는 존엄사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의사존중”이라며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처럼 처음부터 연명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도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확한 환자의 의사가 없을 때 어떻게 추정의사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난제 중 난제”라며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용한 ‘회복불가능한 사망과정’ 또는 ‘사망 단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병원내 윤리위원회 등 공인기관에서 정교하고도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Well-Being 못지않게 Well-Dying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 존엄사는 말 그대로 인간의 존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자연사’ 개념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 “환자가 품위 있고 평화롭게 아름다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제도 등 의료서비스도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존엄사의 탈을 쓰고 자살방조나 안락사가 판을 치는 일이 없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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