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공동개설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문수호
| 2009-06-29 14:18:51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공동개설이 가능토록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비례대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일반 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이나 치과의원 및 한의원 같은 경우,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하고 있어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검사 중복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의사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던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30일 개정된 의료법은 ‘2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면허종별이 다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해 복수 의료면허 소지자에 대한 협진(공동개설)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양방 협진체계를 동네의원급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