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은 비정규직법 유예하는 수밖에 없어”
김성태, “유예기간 동안 정규직 전환법 마련해야”
문수호
| 2009-07-05 09:14:03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3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3당이 비정규직법 1년 6개월 유예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법 시행 유예는 비정규직 해결의 본질적 해결방안은 아니다”면서도 “지금은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이 시행 된 마당에 앞으로는 사용 기간문제에 대해 너무 집착해서 정작 중요한 문제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 정규직 전환법을 법 개정과 제도 마련을 통해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 이후 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비정규직들에 대한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대책에 따라 지금 공기업에선 그렇지 않아도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10%씩 가져가고 있다”면서 “정규직을 축소하고 있고, 지금은 공기업들의 정규직으로나 무기 계약직으로의 미전환 비율이 2007년 기준 4%였는데 작년에는 12%나 됐다”며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태가 정부의 지침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기업들이)정규직 전환은 아니지만 가령 무기 계약직 형태로 고용은 정년까지 보장하면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약간 차이를 두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노동자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정치권에 돌리고 있는 것을 개탄했다.
그는 “노동부는 최악의 경우를 다 생각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논의는 말 그대로 정치권의 입장이고, 노동부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에 이어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책임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 요구로 추경에 반영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돈이 단서조항에 묶여서 제대로 집행도 할 수 없다”라며 “환노위 위원장이면 빨리 환노위를 정상적으로 소집해서 지난 추경 때 반영된 정규직 전환금이라도 우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유연성 부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조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면서 “시장에서 사실상 기업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경제가 선 순환적으로 잘 작동되면 고용시장 부분은 절대 경직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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