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자 개인정보 보호해야
유정현 의원, ‘복권기금법 개정안’ 발의 예정
전용혁 기자
| 2009-07-05 11:05:40
복권 관련 서류의 보존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고 당첨자의 개인정보는 3년으로 제한되는 등 복권 당첨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ㆍ장부 등을 ‘5년 이상’ 보존하도록 돼 있어 복권 당첨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사실상 무기한 보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로또 등 고액복권 당첨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꾸준히 제기 돼 왔고 당첨자 현황,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자료들이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당사자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로또 1등 당첨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정기적으로 정보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공공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꾸준히 있어 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수는 2005년 1만510개에서 9만2855개로 9배 가까이 증가했고 불필요하게 보존되고 있는 파일도 4만44개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이같이 방대한 분량의 개인정보를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2008)년은 미국(9.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4.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복권위원회가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료가 장기간 보존되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복권 당첨금 지급 유효기간이 180일이므로 소송, 채권 행사 등을 감안해도 개인정보 보존 기간은 3년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복권 당첨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ㆍ관리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보존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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