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올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등록신청
안은영
| 2009-07-07 16:20:44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대해 농업을 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변경하는 등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강화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할 경우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반면,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20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된다.
시는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달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제출하고 농지소재지가 지역내인 대상자는 시 농수산과로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시흥시의 경우 GB지역 거주자만 해당)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다.
단,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격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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