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관련 연구용역, 반대측 연구진에게도 맡겨야

문수호

| 2009-07-08 14:27:02

최영희,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연구용역 당장 중단해야”
전혜숙, “용역 호도해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안돼”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찬성측 연구진에게만 맡겨진 연구용역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영희 특별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의료 산업화’를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의료민영화는 지난해 논란 끝에 무산됐지만, 정부가 의료민영화와 같은 맥락인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민주당과 시민사회 단체가 문제점을 제기,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영리병원 도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행한 연구용역이 편파적 용역임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2건의 연구용역 모두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연구진에게 맡겨진 편파적 연구이며, 정부의 영리병원허용을 위한 형식적 연구가 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과거 영리병원에 대한 연구용역에서도 의도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연구 결과를 누락시킨 바 있다.

최 의원은 “진흥원은 2006년 영국의 보건경제전문가인 교수 3인으로부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 효율성, 효과성, 접근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월13일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한 바가 있어 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수의계약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도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서민건강권 침해와 관계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는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는 연구용역이었기에 역시 객관성을 잃어버렸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공고’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과 단체의 연구 참여가 배제되었다”고 지적하며, “연구용역 공고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연구기관과 수의계약을 맺고, 연구기간도 6개월 만에 완료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짜여진 각본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거나 부실연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앞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합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제2의 롯데월드 건설 연구용역 때도 일방적이고도 짧은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도 무조건 시행을 위한 생색내기 연구용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용역을 살펴본 결과, 정부가 하고 있는 판에 들어오면 연구용역을 주고 아니면 못준다는 협박성 멘트가 있었다”라며 “이것은 정부가 연구용역을 줄때는 찬반양론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용역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균형 이게 찬성론자에게 용역을 줬으면 반대론자에게도 똑같은 용역을 줘야 한다”며 “용역을 호도함으로써 의료 민영화로 끌고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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