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공격, 사이버위기관리법 두고 여야 공방

전용혁 기자

| 2009-07-09 12:58:18

공성진 최고위원, “국가차원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박영선 의원, “국정원 권력집중현상, 법안 문제있어”

최근 동시다발적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주요기관의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관련 법안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최근 동시다발적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주요기관의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계속 주문했음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야당은 조속히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 최고위원은 “점차 복잡ㆍ고도화되며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발생하는 모든 사이버공격을 정부와 민간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차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사이버공격으로 초래되는 사이버위기는 현실세계의 물리적 질서혼란과 달리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일지라도 국가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국회 통과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위기 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항상 정치권은 사건 터지고 나면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떨고 국민 여러분으로부터는 ‘사후약방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질책을 받곤 했다”며 ”비록 늦었지만 외양간도 고치고 사후약방문도 쓰는 일이 우리 정치권의 책무임을 바로 인식하고 민주당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공 최고위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과 ‘테러방지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공성진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법안에 대해 '국정원의 권력집중현상‘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선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에 대해 “테러가 발생하면 국정원장이 필요한 경우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며 “현재 검찰에는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특수수사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집중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국가정보원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테러방지기본법’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을 국정원장이 영장없이 마음대로 볼 수 있고 테러가 일어나면 국군의 이동상황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정원장이 보고를 받게 되며 테러와 관련해서는 모든 지휘권이 국정원장에게 귀속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이에 대해 우리나라 각 부처는 물론 특히 법무부에서 이 법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법들이 어떻게 의원입법발의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각 부처에서 상당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이버센터는 각 부처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정부입법을 통해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오는 것이 정상적인 법 처리 방법이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 각 부처의 직원ㆍ공무원들의 기본적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DDoS 테러가 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정원도)아직 이와 관련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 북한 또는 북한추종세력으로 국정원의 입장이 전달되는 것 또한 상당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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