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가 전면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의 허구성 제기돼”
문수호
| 2009-07-09 15:10:12
민노당, “서울시가 전면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의 허구성 제기돼”
서울시, “발표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일 뿐”
서울시가 8일 ‘성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안’을 공고하면서 공공관리자 제도의 전면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공공관리자 제도의 허구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도입시 공사비가 절감돼 세대당 분담금이 1억원 이상 낮아지고, 기간이 2년 정도 단축되면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송재영 119 민생희망운동본부장은 민생브리핑을 통해 “공공관리자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이번 오세훈 시장의 1억원 절감 주장은 현재 추가부담금이 평균적으로 2억원이 넘어 분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면서 뉴타운, 재개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추가부담금을 대폭 내리지 못하는 한 주민의 피해와 반대가 극심한 뉴타운, 재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건설사와 정권적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660명에 1230가구인 중형 아파트 단지인 A재개발 단지는 기존 방식으로 사업비가 3717억원이지만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시 3032억원으로 19%나 줄어들고, 본 공사비 2637억원에서 2092억원으로 21% 절감, 예비비는 122억원에서 37억원으로 70%나 감소한다.
하지만 총 사업비 절감 내용의 경우, 단지 시공업체 선정시 공무원이 함께 계획하고 수립해 비교 분석된 세부내역을 총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공사비 21%가 절감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송 본부장의 주장이다.
즉 건설사 OS요원에 의해 초기단계에 80% 이상이 전면 백지 동의서를 받고 용역꾼들을 동원, 일방 통과시키는 현재의 서면 동의서 제도가 존치하는 한 오 시장의 1억원 햐향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서면동의서 폐지로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경쟁입찰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적 자금 투여라는 공영개발 방식이 안착되지 못하는 한 공사비 인하와 추가부담금 1억원 인하는 불가능한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단지 공공관리 제도 자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전체적인 계획안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관리자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용역꾼들을 동원한 서면 동의서 제도가 문제시 될 수 있지만 이번 오세훈 시장의 계획안을 보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개입업체를 선정하던 방식을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업체를 미리 선정하도록 하는 등 추진위나 조합 설립 이후 형식적 절차를 거쳐 기 개입업체를 선정하는 폐단을 없앴다.
예로 공공관리자 제도가 첫 시행되는 성수구역의 경우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주민들이 추진위원장을 선출 하는 등 공공의 개입 속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돼 투명성에 따라 주민간 불신이 줄어들어 주민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
또 정비업체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고, 공공관리자의 감독 아래 업무를 처리하는 등 서면 동의서에 의한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 됐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오세훈 시장의 분담금 1억원의 허구성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상 지역차가 있을 수 있지만 주택공사의 경험치를 가지고 산출이 된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과 주민부담 감소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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