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민주당,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 의견 대립
문수호
| 2009-07-12 09:32:07
공성진, “위기상황 발생했을 때 컨트롤 시스템 있어야 위기대응 가능”
박영선,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 논의 필요”
청와대 등 국가 주요기관과 기업들이 지난 7일부터 디도스(DDos) 사이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 통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기관간의 정보 공유가 되고 위기대응책을 함께 대응할 수 있다”라며 “위기대응시에 반듯 민·관 대책 합동본부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최고위는 민주당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맹비난하며, “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내용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인데 법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사고가 나면 사고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해당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이 조사 내용이 국가 안보에 직결되거나 조사 자체가 미진할 경우에 국정원장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수사권과 상관없는 조사”라고 주장했다.
정부 입법 발의의 경우 국무 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통과하면 국무회의 석상에서 각 부처간 입장 정리를 거쳐 국회로 법이 넘어오게 되는데 의원 입법 발의는 그런 절차가 생략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입장 등 각 부처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전 조율 기능이 없어지게 되는 맹점이 있다.
현재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은 대테러 방지 법안 가운데 금융거래 정보 내역을 영장 없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각 부처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는 부분이다.
박 의원은 “금융거래 정보 내역을 영장 없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과연 국정원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며 여론 수렴을 거쳐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이 법을 세세하게 안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있고, 굉장히 문제 많은 법이다”라며 “부처간에도 반대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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