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처벌, 대폭 강화된다
곽정숙 의원, 성폭력 처벌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09-07-12 10:23:36
성폭력 범죄와 관련, ‘유사성교행위’도 강간에 준하게 처벌하는 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호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이 ‘강간’만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유사성교행위’ 역시 중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행위인 만큼 강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외국의 입법예에서 보더라도 성적자존감에 대한 침해의 중대성을 결정짓는 기준은 대체로 ‘신체삽입’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형법은 ‘성교 또는 신체삽입’과 연관된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근간으로 삼고 있고, 프랑스 역시 강간을 ‘사람에 대한 성적 삽입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법도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형법 개정안은 강간ㆍ강제추행죄 처벌에 있어서 항거불능 상황의 폭행ㆍ협박과 단순 폭행ㆍ협박에 의한 경우 구분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폭력 범죄에서의 친고죄와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토록 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을 규정한 제8조는 신체상의 장애로 저항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록 폭행ㆍ협박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하는 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항거불능’이라는 엄격한 개념 표지를 규정함으로써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처벌 대상 범위가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돼 있는 데 이를 4촌 이내의 인척도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여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확장, 남성에 대한 강간도 엄격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이번 발의한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 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인권법연대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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