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인터뷰
고하승
| 2009-07-12 15:44:35
“이명박 정부 특사, 기준과 원칙이 없다”
한창희 전 시장 “여야 동일한 기준 따라야”
한나라당 내 친이 세력으로 분류되는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실상 특사를 청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전 시장은 11일 이명박 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해 “기준과 철학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시장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특사조건의 원칙은 이전 정권에서 억울하게 당한 선거사범을 구제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작년 8.15 특사 때도 일관된 기준이 없이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원칙을 가장해서 운영됐다"고 비난하는 형식으로 읍소했다.
그는 “사면은 일정한 기준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마땅하다"며 " 특사가 비록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특정인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사면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거듭 무원칙한 특사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한 전 시장은 충주시장 재직중이던 지난 2005년 9월 28일 기자 2명에게 식사비 20만원씩을 주었다가 ‘공직선거법 상시기부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해, 이듬해 4월 17일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해 9월 28일 대법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시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득표목적이 아니라 단지 갈등조정을 위해 식사비를 지급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 전 시장에 따르면 당시 광고비문제로 대전지역과 충북지역 신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대전지역과 충북지역 신문에 대해 3:4로 지급하는 광고비 비율에 대해 모 지역신문사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여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문사 기자 2명에게 식사비를 준 것이 화근이 됐다.
한 전 시장은 “기자 2명에게 식사비 20만원 준 것은 선거 때도 아니고 평상시에 현직시장이 갈등조정 차원에 해당된다"면서 " 그것은 어찌보면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향군인들에게 돈을 준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공선법 상시기부행위 금지조항’위반으로 걸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전 시장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시기에 비슷한 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성북구청장은 1심에서 150만원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시민들이 56%의 압도적 지지를 하여 법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야 한다’며 80만원을 선고, 구청장직을 유지했는데, 저의 경우, 60.2%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돼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 시장직을 잃었다"고 밝혔다.
한 전시장은 “성북구청장은 시의원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는데 시민 56%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80만원으로 감형됐는데, 내 경우에는 20만원을 줬고, 60.2%로 더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도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재판부 설명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억울하다”고 거듭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8.15 광복절사면에서 제외된 이유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시장은 정부가 ‘선거법위반자는 다음 동일선거 이전에 특별사면, 복권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5년간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반법의 입법취지이며 일반사면도 아닌 특별사면, 복권에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특별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억울함과 반성, 사회통합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정상참작’만이 유일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8.15 광복절에는 이전 정권에서 억울하게 당한 특별사면복권 이뤄져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전 정권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 복권해 주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더구나 한나라당 야당시절 사무처 당직자 출신으로서 당의 집권을 위해 헌신했는데 집권하고 나서도 똑같이 차별대우를 받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