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규제 강화 방안 마련
신지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09-07-13 13:15:08
자동차, 오토바이 등 폭주운전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서울 도봉 갑) 의원은 13일 폭주운전자 자신들 뿐 아니라 시민과 경찰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우롱하는 폭주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폭주행위를 한 운전자만을 처벌할 뿐 폭주행위를 계획하고 타인의 차에 동승해 실질적으로 폭주행위를 주도한 사람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주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금(현행 300만원) 납부외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 규정이 없고, 면허정지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의무도 배제하고 벌칙이 위험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폭주행위를 주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폭주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 부여, 교통안전교육 의무적 실시, 벌칙의 형량 강화를 통해 폭주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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