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추진(다시 출고)

임용호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09-07-16 17:09:32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세청장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책임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 등과 함께 국세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검찰총장은 89년부터, 경찰청장은 2004년부터 각각 해당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돼 있는 반면 국세청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 국세청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국세행정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전임 국세청장 3명이 연이어 불명예 퇴진한 상황에서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도 대통령의 최측근이 내정돼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세청장이 인사권자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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