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결 촉구

문수호

| 2009-07-19 09:32:36

한나라당 윤석용(서울 강동) 의원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윤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도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뒀었지만 아직 계류 중에 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국가기관의 경우에도 법 제17조에 있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와 동일하게 상향조정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시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으로 오는 25일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그럴 경우 사업자들에게 채용준비기간의 부족을 고용사정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고용 문제가 개선될 수 없다”라며 “이번 회기에서 장애인의 문제를 민생문제로 최우선하여 다루어주지 못한다면 국회는 희망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가장 소외된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은 더욱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은 고질적 문제로서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 파행으로 인하여 식물국회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조차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며 개정안의 의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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