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시 광역상수도 원수비 할인되나

박상은 의원, “국토부, 수자원공사 대책 마련해야”

전용혁 기자

| 2009-07-19 14:15:02

서울시 10배에 달하는 인천시의 광역상수도 원수비가 2010년부터 할인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구ㆍ동구ㆍ옹진군)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제도를 개선키로 최종 합의했고 수자원공사가 8월 중 국토부에 수돗물공급규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역상수도 원수비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를 많이 이용하는 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요금할인 혜택을 주도록 요금제도를 개선키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현재 새로운 요금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8월 국토부에 수돗물공급규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6월 당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계약 2년차부터 연차별로 3~12% 누진할인률을 적용하던 현행 할인제도를 계약 때부터 6%로 할인하되, 당초 계약물량보다 일일 5만톤 초과 사용시에는 5만톤당 1%의 추가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추가 선택요금제도’를 도입, 광역상수도를 추가로 이용할 경우 현행요금의 40% 수준에서 공급키로 했다.

새로운 요금제도가 도입되면 인천시의 경우 현재보다 연 15억~30억원의 물값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그간 인천시와 수자원공사의 물갑 분쟁은 광역상수도 원수 단가(213원)와 댐용수 단가(48원)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에서 직접 물을 취수해 사용하지만 강이 없는 인천시는 수자원공사가 관로를 설치해 공급하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천시의 물값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민 1인당 부담하는 물값이 연간 2만9000원으로 서울시민 연간 물값 2900원의 10배에 달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주장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 박 의원은 “비록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현행 물값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인 만큼 수자원공사와 국토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용역이 끝나는 대로 합리적인 물값 제도를 마련해 시민들이 물값 인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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