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직원 대상 부동산 공법 교육
안은영
| 2009-07-22 11:46:38
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구의 변화를 준비하고자 신규 직원부터 행정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공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20일부터 진행된 부동산공법 교육은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숙지와 건축업무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건물신축, 재건축, 보상 등 부동산업무에 대한 로드맵’을 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구의 미래 도시비전을 전달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하기 위한 것.
특히 부동산 관련 각종 법령과 더불어 다양한 행정사례로 구성된 강의가 펼쳐지는 이번 교육에는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제1기 부동산공법 교육을 실시, 1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바 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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