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결국 미디어법 직권상정 선언
문수호
| 2009-07-22 12:33:15
김형오 국회의장이 결국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선언했다.
김 의장은 22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해졌고, 이제는 미디어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미디어 관계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디어법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 1년이 넘어 여야에게 충분한 협상과 타협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7개월여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번 못한 채 극단적 자기주장에 얽매여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이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선언한 이유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미디어법은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라며 “국회의장으로서는 국회의원의 절반과반 이상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을 법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높고 통 큰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여야의 지도부,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정에 임하지 못한 국회의원, 그리고 양심에 따른 소신을 관철하지 못한 온건파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도록 몰아간 여야의 소수 강경파는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엔 국회의장이 나서서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논쟁을 종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상황이 참담하다”면서 직권상정에 대한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의 직권상정 선언은 ‘의장석을 먼저 점거한 당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지난 발언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어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