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역공동체일자리 50명 공모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9-05-16 01:00:00
16일부터 신청 접수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16~31일 저소득·실업자 등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총 50명을 선발하며,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김포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다.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자(1954년 7월5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1일 6시간(주 5일), 만 65세 이상자(1954년 7월5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1일 3시간(주 5일) 근무이며, 시급 8350원의 기본급에 주·연차수당, 부대경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개별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다.
단, 실업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공공일자리사업 포기자, 공무원 가족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16~31일 저소득·실업자 등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총 50명을 선발하며,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김포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다.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자(1954년 7월5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1일 6시간(주 5일), 만 65세 이상자(1954년 7월5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1일 3시간(주 5일) 근무이며, 시급 8350원의 기본급에 주·연차수당, 부대경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개별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다.
단, 실업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공공일자리사업 포기자, 공무원 가족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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