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주당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각하돼야”
문수호
| 2009-08-02 08:51:54
민주당이 미디어법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한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청구인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 원내대표는 31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에 불법 난입한 언론노조원, 또 보좌진을 동원해 폭력으로 국회의장, 부의장,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전자투표 표결을 방해한 민주당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 61조 제2항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 처분이나,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의 권한은 청구인들의 법안심의표결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이것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장 위험이 있는데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청구자격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하고 본회의장 출입을 폭력으로 저지해서 표결권을 침해한 민주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투표행위를 방해한 범법행위를 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li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