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하루빨리 재고시 되어야”

문수호

| 2009-08-02 08:53:02

신문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가지와 경품을 합한 금액이 연간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행정조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신문고시’가 오는 8월31일 폐지를 앞두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31일 폐지를 앞두고 있는 ‘신문고시’와 관련, “자유선진당은 지방신문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문고시를 즉각 재고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신문고시 폐지는 지난 5월23일 법제처가 ‘법 제정 후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행정규칙 1000여건을 일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일몰제)을 대통령령으로 발령함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신문고시는 지난 2003년 5월27일 고시 되고, 그해 7월1일 시행 이후 5년 동안 개정되지 않아 폐지 대상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통상적으로 모법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행정규칙은 모법이 존재하는 한 여건변화로 인한 개정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신문고시도 당초 정부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신문법 개정시 그 근거규정인 ‘신문법 제10조’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지역신문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기 때문에 존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신문고시는 비록 여러 가지 미지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지금까지 소위 ‘중앙지’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어하는데 큰 공헌을 해왔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았던 것이지 그 필요성이 없어서 개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시간을 끌면서 신문고시가 자동폐기 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신문유통시장 난장판 방지 및 지방신문 고사 방지를 위해 신문고시를 즉각 ‘재고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신문유통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일부 신문의 행태에 대해 단속해야 한다”며 “신문고시의 재고시와 함께 지방신문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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