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실명제‘ 부활 법안 발의

이용섭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09-08-02 10:48:56

지난 2월 정부가 폐기한 ‘접대비 실명제’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용섭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폐기한 접대비 실명제를 법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 접대상대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ㆍ보관토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접대비 실명제’는 지난 2004년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와 관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입됐으나 정부가 소액분할접대, 기업간 카드 교환상 등으로 변칙운용 되고 있다며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변칙운용은 정부가 단속ㆍ규제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시간대별, 사용자별, 업소별로 파악되므로 편법 접대비 사용은 정부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접대비 실명제 폐지 사유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접대비 실명제 폐지는 경제위기를 맞아 비용절감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기업들에게 향락성 고액접대를 용이하게 하는 시대역행적 정책”이라며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접대경쟁이 아닌 새로운 기술, 상품 등을 위한 투자확대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하므로 접대비 실명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경제위기에도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접대비 실명제는 규제가 아니고 원칙에 관한 사항이므로 접대비 비용인정 요건을 완화한 나라가 없다”며 “국제기준을 따르기 위해서도 접대비 실명제는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폐지한 접대비 실명제를 ‘법인세법’에 규정해 접대비 실명제를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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