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헌소, 억울한 ‘합헌’ 판결
정광용 회장, “국회는 당장 관련 조항 개정하라” 촉구
고하승
| 2009-08-03 14:33:10
헌법재판소에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고, 3명만 ‘합헌’의견을 내면 위헌일까? 아니면 합헌일까?
결론은 정족수 미달로 ‘합헌’이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지난 2007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지 팬클럽인 박사모 회원들이 제작, 배포하던 UCC가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에 위배된다는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그해 6월 25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3일 헌법재판소 김종대ㆍ민형기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다양한 많은 매체 중에서 어느 것이 ‘기타 유사한 것’에 포함될지 추론하기 쉽지 않다”며 “구체적 예시로 그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아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 또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었다.
또 조대현 재판관도 "문서ㆍ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를 가장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고 비용도 저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적어서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하며 UCC는 문자ㆍ사진ㆍ동영상 등을 이용한 복합적 의사표현이지만 마찬가지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위헌 의견을 보였다.
즉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5명이나 됐다.
반면 ‘합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3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위헌 판결에 필요한 6명에 정족수가 1명 미달, 결국 합헌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정 회장은 “정속수 9명이 평의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공현 재판관이 헌법재판 국제기구인 베니스 위원회에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가면서 7월30일 열린 평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 재판관이 최근 유사한 쟁점을 가진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낸 바 있어서 다시 평의를 열지는 않았다고 헌재는 설명했는데, 국가 헌법을 판결하는 기관에서 출장 중인 재판관의 의견을 유추하여 다시 평의를 열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헌재 재판관 5대 3이라는 압도적인 ‘위헌 우세’ 의견이라면 이런 법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렇게 압도적인 ‘위헌 우세’ 의견일 경우, 위헌결정 보다는 ‘위헌 우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이런 법을 가지고 국민과 네티즌의 숨통을 조이는 행위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록 6명의 ‘위헌 선언’의 정족수에는 미달하였지만 헌재 재판관 5대 3이라는 압도적인 ‘위헌 우세’ 의견이 나왔으므로 국회는 당장 위 판결을 존중하여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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