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집시법이 규제 서울시 조례엔 규제항목 단 하나 없어"
이종현 공보특보 밝혀
고하승
| 2009-08-06 13:40:24
서울시 이종현 공보특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화문 광장 개방요구에 대해 “광화문광장은 외교공관이 밀집한 특수한 지역으로 현행 집시법에 따라 집회 시위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이 특보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에는 제 11조에 외교공관 100m이내에는 집회를 못하게 되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서울시 조례로 광화문 광장을 폐쇄하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과 관련, “서울시 조례 그 어디에도 집회나 시위를 규제하는 항목은 단 하나도 없다”며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제한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문화예술 행사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것은 입맛에 맞는 행사만 허가하겠다는 의도'라는 시민단체와 야당측 주장에 대해 “장소가 한군데이다 보니 많은 단체들의 신청이 있게 되면 순서를 정해놓고 해야 하는데, 그 순서 중에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의 우선순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비롯해 공연, 전시 등의 문화 예술 행사, 어린이 청소년 또는 여성 관련 행사를 우선하여 허용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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