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적정 집행에 '브레이크'
정태근의원,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키로
문수호
| 2009-08-13 10:28:35
기획재정부만의 일방적인 공기업 배당 심의 관행 등 예산 낭비나 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가 시정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서울 성북) 의원은 이같은 예산 낭비 시정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정부출자기업체가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 세외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출자수입의 경우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훈령 제40호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배당협의체에서 기관별 배당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배당결정과 같이 기업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 문제는 기업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 사정을 잘 모르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배당협의체에서 장부상의 당기 순이익만을 근거로 일방 결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추경의 경우 가스공사가 미수금 상계 처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3360억원을 받았음에도 올해 3월, 850억원(주당 1170원)을 배당해 공공기관 지분율(61.18%)을 제외한 일반주주배당금 330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
또 결산기준으로 2007년 7761억원, 2008년 9377억원 규모인 정부출자기업 배당심의가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훈령에 의해 이뤄졌고, 배당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위원장), 국고국장, 공공정책국장 등 기획재정부 공무원 6인만으로 구성돼 훈령에 규정된 관계기관 협의 절차 없이 해당 공기업에 사실상 일방 통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이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예산 낭비는 아니지만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록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등도 정부 보조 후 배당,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부출자기업체의 배당을 심의하는데 있어 해당 공기업을 관장하는 관련부처와 반드시 협의하고, 배당심의위원회에 타부처 공무원도 참여토록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일부 개정하여 예산 낭비나 부적정 집행을 시정토록했다”고 법률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