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정보화전략위 신설

오늘 시행령안 심의ㆍ의결, 총 23명 구성

고하승

| 2009-08-16 14:20:07

정부는 1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4회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화 총괄 조정기구로 신설되는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구로 23명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게 된다.

법령안에 따르면 전략위는 산하에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와 정보문화·정보격차해소전문위원회 등을 두게 된다.

전략위는 매년 4월30일까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으로부터 제출받아 6월30일까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은 이를 통해 결정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매년 9월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전략위의 정부측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가 추천한 지자체장으로 구성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다.


또 민간위원은 국가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폐촉매, 폐흡착제 등만 다이옥신 함유폐기물로 분류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 유공 등 12개 부문 유공자 3379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처리한다.

이외에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법 시행령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는 일반적으로 매주 화요일 열려왔지만, 이번 주에는 을지훈련으로 인해 일정이 앞당겨져 17일 개최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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