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집중점검 실시

강서구, 공회전차량도 함께

변종철

| 2009-08-17 11:31:37

기준치 넘으면 과태료 물려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지역내를 운행하는 일반승용차 및 대형경유차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역내를 운행하는 일반승용차 및 마을버스, 청소차량, 전세버스, 셔틀버스, 학원버스 등에 대해 노상단속, 비디오단속, 운수업체차고지 단속 등의 방법을 동원,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해 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가스관련 부품 훼손 여부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 검은 연기를 내뿜는 등 배출가스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비디오단속을 실시하며,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일시 정지시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구는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에 주차된 차량 가운데 공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공회전제한단속을 실시, 이들 차량에 대해 먼저 공회전 중단을 요구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경유차는 5분, 휘발유차나 가스차는 3분 이상 공회전을 한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차량냉방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증가 등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를 예방하고 배출가스를 최대한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2657-8644)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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