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도의원, 공유재산 지원 확대로 창업 돕는다
창업기업 공유재산 사용 시 사용료·대부료 50% 감면 조례개정안 발의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9-05-17 00:00:03
이번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등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5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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