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업자 40%가 자원재활용 안해

박준선 의원, “부품 유통경로 공개 의무화해야”

전용혁 기자

| 2009-08-27 11:27:26

국내 자동차 폐차업자 중 약 40%가 자원재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졌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경기 용인 기흥)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4~29일까지 환경부가 자동차 폐차업자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자ㆍ전기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의 자원재활용 이행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8%에 해당되는 46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유류에 오염된 해체부품을 실외 보관하거나 지붕만 설치된 작업장 혹은 실외에서 폐차를 해체하거나 부품을 회수ㆍ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적발된 상당수 업체들은 자원순환법 제26조인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재활용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6개 업소는 자원순환법 제31조 위반으로, 관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12개 업소는 자원순환법 제36조 위반으로 모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 의원은 “자원순환법은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동차폐차업자는 폐자동차를 85%(2015년부터 95%) 이상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등 그 비율을 준수하고,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재활용시스템(ECOAS)을 통해 폐자동차 및 그 부품의 유통경로 공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