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소득공제' 제도 도입 추진
이용섭의원 개정안 발의... 1가구당 연 600만원 한도 공제
문수호
| 2009-08-31 18:33:02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용섭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주택근로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소득세과세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무주택세입자의 월세금액의 50% 또는 전세보증금에 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의 50%에 대해 1세대당 연간 6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월25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도록 하는 등 월세와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한정할 경우 이들은 근로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택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월세비용 및 주택전세보증금을 소득세법상의 특별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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