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ㆍ수도료ㆍ건강보험료등 공공요금 이젠 카드로 내자"

한나라 김소남의원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09-09-02 10:25:21

전기요금을 비롯한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극심한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현금 확보가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소남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각종 공공요금이나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방식에 관해 법이나 약관 등에 정함이 없이 해당기관에서 관례적으로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특히 정부 수수료의 경우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제한하고 있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전기요금을 비롯해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상ㆍ하수도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경기활성화와 세수를 확보하며 현금 융통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서민들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전기사용자는 청구된 전기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납부대행 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며, 전기요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오면서 공공요금 등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불합리한 조치”라며 “공공요금도 형평성에 맞게 카드납부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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