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도 악용 막는다
정옥임의원 '청구사유 제한' 개정안 대표발의
전용혁 기자
| 2009-09-02 16:05:20
주민소환제도의 악의적 이용을 막기 위해 청구 사유를 제한해 요건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환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어떤 사유든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만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반대가 곧바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로 이어지는 등 남용의 소지가 매우 크다.
또한 최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사태와 관련, 정 의원은 주민소환청구가 일단 발의될 경우 업무 공백 등 지방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확정된 경우, 추후에 동일한 사유로는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 할 수 없도록 해 주민소환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업무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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