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SSM 규제 나서
문수호
| 2009-09-10 17:03:24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이 재석의원 58명 중 52명 찬성, 6명 기권으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수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대형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됐다.
서울시의회는 이수정 의원의 주장에 따라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의 조속한 제정 ▲1000㎡ 이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허가제 도입과 영업시간 및 품목 등 세부적인 규제방안 강구 ▲골목상권 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시행을 촉구하는 등 지역경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등의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지역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은 지역 소상인들을 비롯한 서민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10일 서면논평을 통해 “서울시의회에 이어 국회에서도 SSM규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지역 의견을 반영한 서울시의회의 결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SSM규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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