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임대주택 일반분양 가능해진다

국토부, 1990~1994년에 공급된 아파트 대상 12월부터 시행

차재호

| 2009-09-10 19:27:56

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이 12월부터는 일반에게 분양, 전환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1990~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도 매각할 수 없고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도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1990~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해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원임대주택은 2008년 말 재고기준으로 약 2만3000호가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적용한다.

현재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현재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규정돼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이 다양하고 상품별로 이자율도 다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와 같은 분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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