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인정' 승리 "연예인이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9-05-20 01:00:00
최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프로그램 뉴스A는 승리가 지난 5월 1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심사에서 성매매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한 것.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구속영장심사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성매매가 맞다.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승리는 구속영장심사에서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
이에 대해 승리는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 구단주 딸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12차례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5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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