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문자메시지 보내면 벌금 '최고 30만원' 물릴듯
한나라 공성진최고위원, 개정안 발의키로
전용혁 기자
| 2009-09-15 12:10:42
앞으로 운전 중 문자메세지 전송, DMB 등의 영상물 시청이 금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 최고위원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운전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이나 DMB 등 영상 시청이지만 국내에서는 문자메시지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DMB 등 영상 시청은 별다른 규제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내용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송ㆍ수신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동차내 장착돼 있거나 휴대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등 영상수신ㆍ재생장치를 사용해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나 영상녹화물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되, 내비게이션을 길을 찾기 위한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를 위반했을시 현행 도로교통법 제154조를 적용,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한다.
공 최고위원에 따르면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 정상주행 중일 때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은 76.5%이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주시할 때는 전방주시율이 60.6%, DMB TV를 시청할 때는 50.3%로 각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그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대마초 등 마약을 하고 운전할 경우보다 문자메시지 사용이 더 위험하다”며 “이에 세계 각국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운전자들이 휴대전화 통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발송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운전자도 많다”며 “심지어 DMB 등 영상물 시청은 아예 규제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일깨워주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네비게이션 등이 운전 중 영상수신 및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규제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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