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필수, 부동산투기는 선택?""... 민주, 공직후보자들 도덕성 '십자포화'"

"정세균 ""아무도 승복할 수 없는 그들만의 법치""... 이강래 ""대통령이 철회하거나 스스로 사퇴해야"""

문수호

| 2009-09-20 08:48:46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대법관, 법무부장관 지명자는 물론 다수의 장관 지명자들도 위장전입 등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서 정부의 도덕성 결핍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후보자는 물론, 백희영 여성부장관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후보자, 임태희 노동부장관후보자 등을 과거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집권 당시 위장 전입 등을 이유로 집중 공세를 펼친 한나라당에 의해 첫 장상, 장대환 등 총리후보자와 장관후보자들이 다수 교체된 바 있어, 여야간 입장 변화에 따라 잣대를 다르게 대는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현재 백희영 후보자는 기준시가 4억7200만원의 아파트를 1억8400만원으로 신고하고 2개월 후에 매도하는 등 부동산 다운계약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귀남 후보자는 본인이 시인한 위장전입 문제뿐만 아니라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차명 보유 사실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임태희 후보자 역시 군복부 중 대학원에 다닌 사실이 구설수에 오른 데다 부동산 거래 신고시 3억7000만원을 미신고하는 등 부동산 다운계약과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경우, 논문 이중 게재,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병역회피 및 공직자 겸임 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같이 공직후보자들의 위법 의혹이 다수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구체적 소명이나 언급 없이 침묵하고 있고, 정부여당 역시 별 문제 될 바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8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후보자, 대법관, 법무부장관 지명자, 검찰총장, 다수의 장관 지명자와 현직 장관들이 범법자인 그런 나라가 됐다”며 현 상황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대혼돈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정 대표는 “시대가 변하면 법치나 도덕성의 기준도 변해야 한다, 국민이 적응해야 하지 않겠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원래 부도덕 정권이니 이 정도는 이해해달라는 것이 솔직한 것”이라고 쓴 소리를 던지며, 공직후보자들의 사과가 아닌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힘 있는 사람은 사과하고 넘어가고 일반 서민들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법치라면 그것은 아무도 승복할 수 없는 그들만의 법치”라면서 국가 질서와 법치 수호를 위해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공직후보자 검증시 위장전입을 비롯한 탈세문제 등의 위법 사항을 청와대 사전 검증반에서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앞으로 사전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탈세 전력이 또 나왔을 때 다시 주요 요직 후보자로 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역시 “고위공직자를 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고, 다운계약서, 이중소득공제, 부동산 투기는 선택처럼 됐다”고 비꼬며, “대통령이 철회하거나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고 지적하며, “지난 정부 때 위장전입으로 청문대상자를 괴롭혔는데, 과거 한나라당의 야당시절 당시 태도에 대한 고해성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아예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며, 후보자의 위증 등 자료제출 거부죄 신설, 국회차원의 조사권 부여, 주요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증권, 대통령의 후보 지명 철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해 우선 대통령의 전횡과 행정부의 인사 검증능력 상실을 꼽으며, “이번을 계기로 청문회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청문회 제도 내실화를 통해 후보자를 철저하고 엄중히 검증해서 청문회 결과가 인사에 지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입장이 바뀌어 범법자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의 의견이 이중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따져보면 국회 청문회 운영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전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범법 전력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직 임명 적합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원칙과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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