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보호 치안강화를 위해
송창희(남부서 도화지구대)
문찬식 기자
| 2009-10-18 17:46:51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대상 강·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우려됨에 따라 국민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을 설정 실질적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생계형범죄 증가가 우려되며 서민주택가 등을 대상으로 유흥비 마련을 위한 빈집털이 등 범죄 발생 할 우려가 있어 경찰의 부단한 방범활동 전개 속에 시민들도 예방법을 충분히 알고 대비했으면 한다
경찰에서는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에 지원경력 적극 활용, 도보, 유관기관 협조, 협력방범체계 구축으로 범죄예방활동 역량을 제고 하고 있다. 주로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은 다세대 주택, 쪽방, 달동네, 재개발 예정지역, 철거대상 건물 등 서민대상 범죄 예상 지역, 노숙시설, 부랑자 합숙소 등 생활 보호 대상자 밀집지역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범죄 특성에 맞는 집중 치안활동 전개에 따라 거점근무, 방범시설 보완 방범진단을 철저히 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절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원룸, 다세대 주택이나 절도 피해 가옥에 방문해 ‘창문열림경보기’를 경찰에서는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다.
또 서민밀집지역에 방범순찰카드 투입으로 주민들에게 절도예방 홍보 및 스스로가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체방범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서민보호를 위해 범죄예방활동에 경찰이 주력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이렇듯 경찰의 실질적 방범활동 전개하고 이에 따라 민·경 협력 방범체제가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시민들은 이 기회에 자체방범의식을 한 번더 일깨우고 주택가 취약지 등에 거동수상자 및 전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거나 주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범죄관련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즉각 경찰관서에 신고해 서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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