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연체보증료 한시 특별감면
차재호
| 2009-10-19 19:34:2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은행 대출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이들을 위한 특별감면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2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단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보증 및 대출사고 상태인 고객은 사고대출이 정상화될 때까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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