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연체보증료 한시 특별감면

차재호

| 2009-10-19 19:34:2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은행 대출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이들을 위한 특별감면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2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특별감면 기간 중 연체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기한이익 상실)일 이후 발생한 추가 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단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보증 및 대출사고 상태인 고객은 사고대출이 정상화될 때까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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