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
강동구, 벌금형 이상 선고받으면 반납해야
차재호
| 2009-10-26 16:45:48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내년부터 직무와 관련해 형사 또는 민사소송에 피소된 직원들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구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사건 또는 민사소송에 피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소송에 피소됐을 경우 자비를 들여 재판에 임해 경제적 피해가 컸었다.
이번에 개정, 신설된 규칙 조항에 따르면 구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사건 또는 민사소송에 피소됐을 경우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위임에 따른 착수금(개인인 경우 100만원)과 승소사례금 등 200여만원을 지원해준다.
단, 최종판결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지원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지난해 8건(개인 4, 다수 관련 4)에서 올해 13건(개인 7, 다수 관련 6)으로 늘었으며, 올해 발생된 13건의 소송 중 단 1건을 제외하면 12건 모두 무혐의로 끝을 맺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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